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라도 신청가능
날씨는 추워지는데 올해 난방비 지원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차상위 계층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최대 59만 2천원이 지원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기간 : 23년 12월 18일~24년 1월 19일 까지 신청대상 :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난방하는 취약계층 가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난방비 신청이 완료되면 총 592,000원의 지원 및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차상위계층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288,000원+304,000원 144,000원 144,000원+448,000원 72,000원+520,0..
생활상식
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