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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정리(2022년)

juos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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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수급자격 정리(2022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 간 무려 18.7만 명이 몰리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실직자가 되면 월급이 끊기게 되는데 국가에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어급여 조건과 수급자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자인 상태에서 일할 의사와 함께 구직활동해야 함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해야 함

언뜻 생각하기에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동안 근무했으면 실업급여받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18개월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주말을 뺀 평일 근무일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평일은 약 25일 정도로 일수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7개월 이상 되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두 군데 이상 회사를 다녔더라도 합산이 가능하니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간을 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자인 상태에서 일할 의사와 함께 구직활동해야 함

3)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또는 정당해야 함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를 근거로 애매한 상황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 실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통근시간 3시간 이상)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 퇴직 후 12개월(1년) 이내 신청할 경우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수급조건에 충족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한 경우(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상)

앞서 살펴본 대로 피보험 단위는 주 5일제 직장 기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로 계산해보면 약 7개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통산 7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며, 24개월(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니 자신이 초단기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12개월(1년) 이내 신청할 경우

퇴직 후 1년이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실업이 예고되어 있거나,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3)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마지막은 앞서 살펴본 대로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만약 여러 회사를 다녔을 경우에는 마지막 회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에 다닌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했을지라도 마지막 회사가 비자발적 사유가 적용되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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