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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3.7%~3.9%) 적용받는 방법

nsfolding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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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3.7%~3.9%) 적용받는 방법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이전 실행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저 3.7% 고정금리 전환대출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준다고하니 차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아래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최저3.7%~3.9%) 적용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최근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3.9~5.7%대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현저하게 낮은 편인데요! 청년층에게는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에 더욱 저렴해 보이는 안심전환대출 금리입니다.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대출 3.80% 3.90% 3.95% 4.00%
저소득 청년층 3.70% 3.80% 3.85% 3.90%
보금자리론(8.17 이후) 4.25% 4.35% 4.40% 4.45%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KB시세 4억원 이하) 또는 미혼인 경우 개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 3.80~4.00%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55% 인하하여 최저 3.70~3.90%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불어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도 0.35% 인하하며,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하여 30년(4.45%), 40년(4.50%), 50년(4.55%)만기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소개안심전환대출 타이틀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1.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

2. 8월 17일 이전에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실행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3. 만기(5년 이상)내내 금리가 완전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4.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주택자

5. 저소득청년층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6. 주택가격 4억원 이하(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순)

 

안심전환대출 자주하는 질문

1. 다중채무자(시중은행+제2금융권)도 신청가능한지?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대출시기, 금리유형 등)에 해당되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 세입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가능한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가능하나 이번 안심전혼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안심전환대출 한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도 신청가능한지?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 대출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및 이주비 대출은 제한됩니다.

 

4.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은 신청가능한지?

중도금대출은 신청불가능 하지만,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또는 감정평가금액)등을 활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분양가액은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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