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여부
반응형
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실제로 일당을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을 뗀 상태로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분리과세 소득은 배우자공제 대상을 확인할때 제외됩니다.
즉,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따져야 하지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