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녀에게 주식 증여하는 방법

east053 2024. 3. 16.
반응형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일은 미리 계획해두는 것이 부부의 노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증여의 대상은 많지만, 그 중에서 주식은 인기가 좋은데 미래 가치 상승 가능성과 세금 혜택까지 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재산 증여시 1억원까지 공제가 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증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녀 주식 증여는 물론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재산 1억 원 추가

증여한도 : 미성년자(2000만원), 성인(5000만원) + 1억원 가능

2024년부터 자녀가 혼인(결혼)이나 출산한 경우 총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혼인(결혼), 출산한 경우 통합한도 1억 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까지)으로부터 부부가 각자 증여받게 되면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게 됩니다.

다행히 기준일이 혼인 및 출생 전/후 2년이기 때문에 총 4년에 걸쳐 적용되어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좋을것 같습니다.

구분 결혼(혼인) 출산(입양은 입양신고 기준)
기준일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증여세 공제액 최대 3억 원 = 신랑(1억 5천만원), 신부(1억 5천만원)

결론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중에서 선택하여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않는 비혼부부, 미혼모까지도 함께 지원하는 셈인데 미혼모의 경우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신고가 필수인 이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식을 증여한 후에 신고해야하는 이유는 주식은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는데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급등한 경우 차익에 대해 증여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제한도 외 증여로 판단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주식 증여하는 방법

  1. 부모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증여
  2. 현금 증여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수
  3. 자녀 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매수 후 증여 신고

주식 증여를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증여를 하고자 마음 먹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 아닌 미래 성장을 고려해서 자녀의 자산을 증식시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실거라 생각합니다.

 

📌 미성년자 계좌 개설/휴면계좌 해제 방법

 

미성년자 휴면계좌 해제 방법 및 필수 준비물 - 내집마련 홈택스

미성년자 휴면계좌 해제 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제 준비물로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발급

hometax.me

 

현금 증여는 엉뚱한 곳에 사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꿔서 주는게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인은 비대면으로 증권사 계좌를 만들수 있어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자녀 주식증여 방법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직접 증권사(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하는데 필수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은행 영업시간 총정리(은행 방문전 필독)

 

은행 영업시간 총정리(ft.업무시간 정상화) - 내집마련 홈택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로 09:00~16:00 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의 업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11월부터 단축되었던 영업시간은 1년 6개월 만에 정상화되었는데 356코너를 비롯해서 영업시간 꿀팁

hometax.me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은행방문 전에 미리 아래 서류를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주민등록초본
  • 자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 신분증
  • 거래인감(일반)

이렇게 미성년자의 계좌를 만들었으면 부모의 휴대폰 번호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는 KB인증서, 자녀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면 KB M-able 앱에서 두명의 자산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부모(KB M-able)-자녀(M-able미니)로 어플을 달리해서 로그인해두면 귀찮게 로그인-로그아웃 과정을 거치지않고 주식시세와 자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는 자녀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일때 2,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미리 2000만원을 해두고, 성인일때 추가로 5000만원 증여하는것도 좋습니다.

미성년 직계존속(19세 미만) 성년 직계존속(19세 이상)
2000만원 5000만원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증여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과세대상 금액: 3억 원 - 2,000만 원(비과세 한도) = 2억 8,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 산출세액: (2억 8,000만 원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5,200만 원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서류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공인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현금 증여 시) 부모 통장 이체 확인증, 자녀 통장 잔액증명서
  • (주식 증여 시) 자녀 주식 잔고증명서

증여세 신고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도 되지만,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도 아들에게 300만원 증여를 했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신고 이후에 연락오는 것도 없고, 공제한도 내에서 신고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주식 등 자산을 통한 증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S&P500, 나스닥 등의 주식을 매수해서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엄청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여유있을때 증여하셔서 노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