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부터 3년 간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최대 30만원까지)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72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획 신청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 복지로(Bokjiro) 사이트 > 자가진단표 작성 > 서류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오프라인의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는데 현장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Bokjiro)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와 필수 가입요건에 적합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일제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신청날짜 | 7.18 7.25 |
7.19 7.26 |
7.20 7.27 |
7.21 7.28 |
7.22 7.29 |
생년월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22년 7월 28일부터 신청가능하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들이 한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백신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나뉘고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들은 8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나 5부제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2년 7월 18일(월)~8월 5일(금) / 주말은 제외
- 가입대상자 선정 : 22년 10월 4일(화)~10월 14일(수)
- 통장 개설 및 입금 : 22년 10월 4일(화)~10월 24일(월)
3년 간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입니다. 약 4주 간 신청을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안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 ☎️ 1522-3690
- 보건복지부 :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 가입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 가능)
- 소득기준 : 월 50만원 초과~월 200만원 미만(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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