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건강보험료 적게 조회되는 경우 해결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조회를 해보면 건강보험료 적게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건보료보다 적게 조회되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연말정산간소화 건강보험료 적게 조회되는 이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건강보험료 조회 시 적게 나오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고지금액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보수월액 :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의 평균 금액(상여금 포함한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고지금액 : 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매월 청구하는 보험료 금액
그래서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납부된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고지한 금액 차이가 있을수 있죠~
그리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취업 전 건강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취업 전 국민연금 보험료(지역가입자) 조회가 안될때 해결법
건강보험료 납부한 대로 소득공제 받는법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처리도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 납부내역 차이 확인 및 수정
- 수정한 금액으로 소득공제 적용
- 연말정산 결과 확인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한 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고, 회사에서 이를 확인하고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회사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회사(인사팀) : 확인 후 실제 소득공제 적용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지역가입자나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팩스 발급 요청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 발급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발급 연도 선택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회사 제출방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연도
- 가입 종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 주민등록번호
위 3가지 정보가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라면 회사 인사팀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하니 기존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 납부내역이 제출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되니 참고하시고,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 기간의 납부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회사원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어지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