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취업 전 국민연금 보험료(지역가입자) 조회가 안될때 해결법
취업을 하기 전 프리랜서, 알바 등으로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말정산 할때 조회가 안될때가 간혹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가 안될때 해결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전화하여 팩스 발급 요청
위 3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온라인 발급입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자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발급 연도 선택 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회사 제출방법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요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연도
- 가입 종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 주민등록번호
위 3가지 정보가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라면 회사 인사팀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하니 기존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존 납부내역이 제출되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처리됩니다.
유의사항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되니 참고하시고,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 기간의 납부내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회사원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어지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