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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신청방법(ft.농민수당 차이점)

^__^♡!!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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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역대급으로 내려가고 농어촌 인구를 감소하면서 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의 차이로 연간 지급액의 차이가 있고,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신청방법 그리고 농민수당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vs 농민수당 차이점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과 직업입니다. 지역(농촌)에 거주한다면 농촌 기본소득, 직업(농민)이 충족된다면 농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차이점 농촌 기본소득 농민 수당(기본소득)
지급액 매월 15만원 매월 5만원
지급대상 직업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주민 직업상 농민으로 각 개인에게 지급

먼저 시행된 기본소득은 농민 수당(기본소득)입니다. 농민의 생존권(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경기도의 경우에는 농민 개인에 대해 지급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의 경우 농촌지역 면단위 중 선정된 마을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입니다. 농민 수당은 직업(농민) 여부를 따졌지만,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만 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멸위험이 있는 농촌지역 중 선정된 마을에 기본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효과성 검증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직업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합니다. 농촌에 거주만 해도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받는 지원금이 바로 농촌 기본소득입니다.

 

실거주만 해도 매월 15만원씩 받을 수 있으나 일정기간 거주지간을 충족해야하고(연속 또는 비연속 거주도 가능) 외국인의 경우 거주 뿐만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내에 위치하면 가능합니다.

 

농촌 기본소득 신청자격 안내

 

농촌 기본소득 지급액

농민 기본소득 자격확인 및 신청방법

농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면 받을 수 있지만, 농민 기본소득은 반드시 농민이여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매월 5만원씩 지급되며,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수당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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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당 신청서식을 참고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한글 뷰어가 설치되어 있지않다면 위 링크를 통해 뷰어도 함께 다운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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