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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__^♡!!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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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데 안받으면 손해라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로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은 경우 이런 혜택을 늦었지만 누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 출산을 하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대상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존폐를 걱정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신생아 출산한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가구만을 대상으로 시행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인하 혜택과 특례 금리 4년(전세), 5년(매매) 연장 혜택 제공

주택 구입 시 소득별 금리

소득별 금리(%) 소득 자산 대상주택 대출한도
8500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1.6~2.7% 2.7~3.3% 1억 3천만원 이하 5억 6백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의 경우 대환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득 7500만원 이하의 경우 금리가 1.1%부터 시작해서 1억 3천만원 이하의 경우 2.3%로 역대급 초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시 소득별 금리

소득별 금리(%) 소득 자산 대상주택 대출한도
7500만원 이하 1억3천만원 이하
1.1~2.3% 2.3~3.0% 1억 3천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최대 3억원

 

현재 23년에 출산했거나 24년에 출산 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제한적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미국발 고금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당연히 제공되어야하고, 정부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부양책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월급에서 고정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을 절약하면서 기회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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