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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과 부의금 부조금 조문금 차이점과 얼마를 내야할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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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다보면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함께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부조 해야지', '조의금 얼마 할거야?'라고 물어올 때 살짝 헷갈릴때가 있습니다.그리고 얼마를 내면 적당할지 참 애매합니다.

아래에서 조의금과 부의금, 부조금, 조문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으로 통상 얼마를 내는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조문금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의금, 부의금, 부조금, 조문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 조의금 :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이라는 뜻
  • 부의 :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 부조 : 잔칫집이나 상가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줌
  • 조문금 : 국어사전에 없는 말

결과적으로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단어이며, 표현도 올바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조의금은 헌지폐로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 지폐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새배돈으로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요..이러한 이유로 새 지폐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랄께요!

 

1). 조의금(부의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조의금(부의금)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2. 조의금(부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조의금은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권 문화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의 장례문화를 봤을때 홀수를 좋아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향을 피울때도 1개 또는 3개를 선택하며, 장례날짜로 홀수(3일장, 5일장)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의금도 홀수(3만원, 5만원..)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조의금은 규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인 관례에 따라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상 이뤄지는 것을 따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돈을 내야합니다.

돈이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액대출을 해서 낼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을 참고하셔서 조의금 내시면 좋겠습니다.

 

1) 조의금 3만원

대학생, (잘 모르는)직장동료, 교회, 동호회, 기타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보통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조의금을 내기에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3만원정도 낸다면 약간의 친분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3만원의 기준은 대상을 나열한 것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하기에는 안친하고 안하자니 찜찜한 경우 3만원정도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조의금 5만원

5만원의 경우에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의 경우입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친한 사이의 경우에는 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친하고 방문하게 된다면 10만원 낼수도 있지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3) 조의금 10만원

10만원은 가깝지 않는 친인척의 경우이거나 정말 친한 지인의 장례식을 방문했을때 내는 금액입니다.

 

친인척의 경우에는 기본 10만원부터 내는 관례가 있고, 친한 지인의 경우 방문하게 될 경우 상차림 등으로 인해 5만원보다 더 넣게 됩니다.

 

4) 조의금 10만원 이상

마지막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정말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액을 정해놓기보다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위로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성의껏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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