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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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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선공략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목독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소득기준

청년도약 계좌는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적금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최근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청년도약계좌와 희망적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
납입금 월 70만원 한도 월 50만원 한도
정부지원 (소득에 따라)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3,600만원 이하 매월 20만원
4,8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4,800만원 초과 비과세 지원
(납입액에 따라)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지원
정부지원액 10년간 5,754만원 혜택
(연소득 2,400만원 기준)
2년간 총 45만 6,000원 혜택
(비과세 혜택 포함)

먼저 공통점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차이점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액이 일정부분 충족해야 지원을 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면 누구나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한도가 최대7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기준을 통과했을 시 정부지원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10년동안 5,754만원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수십조의 재원부담이라는 고민이 있지만 출시만 된다면 청년들의 가입은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1금융권 은행 11개 계좌를 통해 대면 /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 대상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 비대면 가입 : 영업일 오전 0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대면 가입 : 오전 09시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최근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가입 신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된 상품이기 때문에 예측만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에 서버폭주가 났던 것을 떠올린다면 같은 방밥으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가입가능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출생연도 1,6 2,7 3,8 4,9 5,0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마스크 판매부터 줄곧 사용해온 방법이라 큰 혼란이 없을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쩡이며,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경우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하여 추가 가입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를 통해 비교가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3. 청년도약계좌 가입문의

청년도약계좌의 보다 자세한 안내는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명 콜센터 번호 은행명 콜센터 번호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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