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배우자 공제

직장인30 2024. 11. 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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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1월부터 3월까지 일용직(총급여액 6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 400만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통 일용직 소득과 정규직 소득을 함께 합산해서 계산하다보니 배우자공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용직 소득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400만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여부🔴

 

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여부

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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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400만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한 400만원의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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