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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확인과 지급액 계산방법(2022년 최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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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확인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근로장려금 금액확인과 지급액 계산방법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은 왜이리 적은건지.. 국가도 알긴 아나봅니다. 저처럼 소득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의 의미로 근로장려금을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있는 저는 작년에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올해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260만원~300만원까지 지급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시기와 지급일

구  분 정기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신청일 22년 5월 1일~31일 22년 9월 1일~15일 23년 3월 1일~15일
지급일 22년 9월 중 22년 12월 중 23년 6월 중
소득기준 21년 총소득 21년 7~12월 총 소득 22년 1~6월분 총 소득

근로장려금은 종류가 2가지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 시 9월에 산정액 100% 지급하지만,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에 산정액의 30%를 지급받고 나머지 산정액 70%는 하반기 신청 시 6월에 지급받습니다.

반기신청자는 총 급여를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기준금액 계산
1. 계속 근무자 : 반기 총급여+(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2. 중도 퇴직자 : 반기 총급여 ×2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과 방법 간편정리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정부의 보너스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정부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간과 방법에 대

juostory.tistory.com

 

5월 1일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21년 총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일종의 지각비)

 

주의사항은 정기신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자와 종교인 분들께서는 정기신청일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은 두가지 조건을 갖춰야 받을수 있는데 재산과 총 소득 조건입니다.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국가가 격려의 의미로 지원하는 돈인데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 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총 소득은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를 제외한 홑벌이와 맞벌이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은 보유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2억원 5천만원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 가정하면, 아무리 내 돈은 5천만원+전세대출 2억원이라고 해도 전세금 2억 5천만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자산은 주택, 분양권, 전세금(임차보증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2. 단독 가구 지급액 계산방법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400~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2,200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150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 기준금액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장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총 소득 기준금액 구간은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899만 9,999원까지 총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에 가까워 질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을 알더라도 계산식이 귀찮게 되어있어서 간편한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한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 (예)

3.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방법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
700~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3,2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1천600분의 260

홑벌이(외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는 기준금액은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 본인의 총 소득으로 인정되면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홑벌이의 경우에도 최저, 최고 구간이 구분되는데요! 단돈 몇만원 차이로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구간에 못들어간다면 정말 아쉬울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총 소득은 얼마일지 꼭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지급액 계산기

 

분기 및 정기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

4.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방법

총 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00
800~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3,8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1천900분의 300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총 소득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인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외에는 800만원 미만과 3,800만원 미만까지 세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의 차이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총 소득과 총 급여액 등은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계산 시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 5) 기타소득
총 급여액 사업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소득 : 1)번, 2)번, 3)번, 4)번, 5)번 합한 금액
  • ┗ 사업+근로+기타+이자/배당/연금+종교인
  • 총 급여액 등 : 1)번, 2)번, 3)번만 합한 금액

이렇게해서 근로장려금 금액확인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늘어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는 실제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된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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