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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조회 대상 핵심정리(2022년 최신)

nsfolding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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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확인 및 조회 대상 핵심정리(2022년 최신)

조건만 갖춘다면 최대 300만원(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총소득이 200만원씩 늘어나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단독가구부터 외벌이, 맞벌이 가구에 이르기까지 자격확인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 방법

  • 정기신청 : 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9월1일~15일), 하반기(3월1일~15일)
  • 신청방법 : 홈택스 및 손택스(06:00~24:00), 콜센터(09:00~18:00)
  • 정기 추가신청 :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   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근로 소득만 있는 자
신청일 5월 1일~31일 상반기, 하반기
지급일 9월(금번은 8월말 예정) 약 4개월 이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월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10%는 지각비...)

근로장려금 센터(1544-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손택스 다운로드(갤럭시용 / 아이폰용)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콜센터와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정확한 설명과 대상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전화를 통한 신청이 전년도 기준 55% 정도로 상당히 많았는데요! 대신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2. 근로장려금 자격확인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양육자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 일정 수준 미만의 총 소득자
  • 2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

근로장려금은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99%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만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본인이 근로자라면 정기와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일정 수준 미만의 총 소득자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지급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로 일정 수준의 연간 총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가구에 200만원씩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과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으로 계산되는 자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재산 : 주택, 분양권, 전세금, 자동차, 건축물, 토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 자동차(영업용 제외) :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주의사항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데, 실제 전세 계약 시 3억원 중 2억원이 전세대출일지라도 재산은 총 3억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채(대출) 계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처음에는 조건이 간단해보였는데 생각보다 총 소득, 재산 등 봐야할 점이 많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

 

위 링크를 이용하여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연봉)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조회가 완료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맞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총 소득이 근로장려금에 비해 4,000만원으로 오히려 높기 때문에 근로장녀금 대상자가 맞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자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양육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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