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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고 계신가요?

nsfolding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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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생업으로 인해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기 신청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크게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종교 소득이 있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직업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기간으로 추후에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나왔을 때 9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해서 10%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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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에 하면 근로장려금은 9월 중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8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거리 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근로장려금을 좀 더 빨리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해서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12월까지 심사하고 다음해 1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소득과 종교 소득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기 소득만 신청해야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그러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이 반기의 기준은 소득의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라고 해서 실제 날짜인 상반기 1월~6월 사이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반기에 하반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게 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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