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적금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여부 확인해서 신청하는 방법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이후 아르바이트만 해도 가능하다는 당초 언론 기사와 달리 신청 단계에서 거절 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1.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처리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 카카오톡 본인인증을 통한 간단한 확인으로 소득신고 확인가능
2.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 되어있는지 확인하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외에는 사업주(사장)의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기타소득은 개인이 확인하고 신고해야한다!!
3.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최신반영
4. 반영된 나의 소득을 통해 청년적금 신청!!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 소득조건을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납입액은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따라)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2년 간 총 45만 6,000원의 혜택(비과세 혜택 포함)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과연 아르바이트만 해도 신청 가능한가?
청년적금의 경우 무소득 청년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3.3% 세금을 제외하지않아서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자신의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으로 잡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르바이트 소득이 신고 되고 있었을까?
큰 궁금증은 아마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었던 소득이 정당하게 신고되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바이트 사업장 사장님께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관뒀는데 다시 연락하자니..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삼쩜삼(3o3)이라는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세금 신고처리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쩜삼 사이트는 최근 배우 유아인씨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환급전문 플랫폼입니다. 저도 여기서 숨은 환급액을 통해서 약 15만원정도 환급받은적이 있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숨은 환급액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나의 소득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차이점은?
- 근로소득 : 22년 1월 1일~12월 31일 근로소득을 23년 2월에 연말정산 처리
- 사업/기타소득 : 22년 간 받은 사업/기타소득을 23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구 분 | 내 용 |
근로소득 | ○ 고용 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으로 받는 수입 ○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 ○ 원천징수 : 수입금액의 3.3% |
기타소득 |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쉽게말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예를들어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23년 2월에 연말정산을 처리하는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변동성과 일시성이 있다보니 22년 내에 소득이 발행했다면, 23년 5월 말일까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과 1년간 벌어들인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하여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처리를 반드시 해야 소득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과정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올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가 어떤 유형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자
(사업/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개인이 알아서 신고해야한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장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신고의무가 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아르바이트 비용을 대신 신고해줄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개인이 해야합니다.
착한 사장님은 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까?
조금더 소득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렇게 친절하고 착했던 우리사장님이 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내 아르바이트 비용을 신고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건 바로 세금 문제에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통해 연말정산 처리하게 되면 가장 낮은 세율이 6%정도 되는데 반해 사업소득의 경우 3.3%의 세율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괘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정말 화가 난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선은 침착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잡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 있는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 신고서(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고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이 끝났으면 제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갤럭시(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 플레이스토어 바로가기
- 아이폰(iOS) 손택스 다운로드 : 앱스토어 바로가기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신고서 선택 >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완료됩니다.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만약 전자신고가 서투르다면 전문 세무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되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4) 서면신고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www.nts.go.kr
서면신고 방법은 국세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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