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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서류내고 내집마련 후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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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전세와 월세를 고민하다가 더 늦기전에 비싸지 않더라도 내집마련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를 하다보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혜택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취득세 감면(50~100%)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청약보다 매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결국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과세표준 300만원이지만 납부세액은 165만원

어떤 조건을 갖춰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제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면서 경험을 살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50%부터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처럼 디딤돌대출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게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제가 구입한 주택가격은 3억원으로 취득세(300만원), 지방세(30만원) 과세대상이었지만, 수도권 3억원은 50%감면 대상이었기 때문에 165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받은 돈은 이사비용으로 아주 쏠쏠하게 잘 사용했는데요~ 사실상 거의 영끌이었는데 165만원이 어찌나 도움이 되던지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네요

 

최근에도 주변에 주택 구입할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드리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혜택이다보니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종종 있는듯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사실 없음)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 3억 이하 주택(수도권 4억 이하)
  • 한시적 운영(~2023년 12월 말까지)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오피스텔 불가)

 

취득세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할때 주택에 대한 비용 외에 복비(공인중개사), 세금(취득세, 지방세), 법무사 비용까지 생각보다 돈이 제법 나갑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 아닌 시, 군, 구청에 직접 서류를 들고가야하는데,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진행해주기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말씀하고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소득요건만 갖추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 발표일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반응이 좋다보니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디딤돌대출 요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디딤돌대출+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콤보로 내집마련 하는 것이 매주 좋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디딤돌대출
주택 구입여부 생애최초
(모든 세대가 주택 취득사실 없음)
현재 무주택자
(과거 취득하였어도 가능)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대상주택 3억원 이하
(수도권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면적요건 제한없음 주거전용면적 85㎡

차이점은 취득세 감면은 생애최초만 가능하고 4억원(수도권 기준) 이하 이지만,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적요건에서 디딤돌대출은 국평(85㎡)이하만 가능합니다.

 

2-1. 세대합산 7천만원 기준

아무래도 가장 애매한 부분이 소득일 것 같습니다. 맞벌이하면서 힘들게 전월세를 버티고 내집장만의 꿈이 코앞인데 소득 7천만원에서 아슬아슬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대합산 7천만원의 기준은 취득일의 연도가 아니라 전년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합산소득이 7천만원 넘었다할지라도 작년에 안넘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2-2. 주택가격별 취득세 감면 비율

  • 취득세 100% 감면 :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수도권 4억원, 그외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게 되면 50~100%로 취득세를 감면시켜주는데, 매입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50%, 100%로 감면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10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역무관하게 1억 5천만원 이하, 취득세 50% 감면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시 감면 적용됩니다(여기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합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 무주택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 소득 증빙 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필요(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크게 무주택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조건에서 보신 것을 증빙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달라질수도 있으니 직접 처리할 경우 세무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은 법무사무실에서 추가로 서류를 보내달라는 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접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필독)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전입 및 거주 미실시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주택 이상된 경우(세대 합산)
  •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보통 100~200만원정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실수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놨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만큼 빨리 집에 들어와서 3개월 이내 살아라, 그리고 3개월 이내 집 사면 안된다. 마지막으로 3년 이내 이 집을 안살고 팔거나, 주거나, 빌려주면 감면 혜택받은 돈+이자를 돌려 받겠다는 것입니다.

비과세(감면)후 고유 목적외 사용, 미보유 등 감면 요건 미충족시 비과세(감면)세액이 추징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상당액 : 감면된 취득세×가산기간×이자율(1일 10만분의 25)
  • 가산기간 :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근거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의2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위 3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60일 이내 취득세 추징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집 팔때 한꺼번에 내는거 아니냐고, 나라에서 확인해서 지로 영수증 보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러셔도 소용없으니 60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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